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8.] [충청남도조례 제4139호, 2016. 6.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를 통하여 그 관할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이하 "교육공무원 및 학생"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기본이념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

2. 교육과정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반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3. 기본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의 수립·시행

가.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장 및 교원의 통일교육 역량 강화

나.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 시범학교 지원

다. 통일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조 및 체험 학습 운영

라.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립과 그 역할 규정

마. 학교 통일교육의 물적 기반 조성

바. 자체 통일연수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 통일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② 각급 학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목적 및 방향

2. 교육공무원 및 학생 측면에서의 추진 방안

3.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계기 교육 및 행사 활동 방안

5.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6. 현장체험 활동 방안

7. 체험학습 운영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교육감은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등)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39호, 20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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